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적인 상황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현재로써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추후 상황에 따라서 (재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층 구체적인 입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검은 또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현재까지 달라지지 않았으나 추후 수사과정에 따라 변동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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