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여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 결정"...가능성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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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여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 결정"...가능성 열어둬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1.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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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돼 귀가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YTN캡처>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소환 여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재소환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다.

이어 "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내부 협의를 거쳐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지성 미래전략 실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변동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 대면조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런 지적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대면조사는 "수사일정상 필요하다면 2월 초순쯤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오전부터 굳은 표정이었던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다른 대기업의 수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향후 수사 계획을 밝혔다.

한편, 특검은 정유라 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부여하고 조교에게 답안지를 작성케 해 교육부 감사에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철균 이대 교수를 기소했다고 전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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