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정부의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반대'...정부에 경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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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정부의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반대'...정부에 경매 제안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0.11.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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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하여 산정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어...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해야
이통3사 "현시점에서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 실시를 검토해야 한다" 주장
정부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입장 고수...향후 진통 지속 전망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3사)가 정부의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반대하며 정부에 경매를 제안했다. 

이통3사는 3일 공동 의견서를 내고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이와 같은 정부의 산정방식에 대해 ‘정책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위법성 논란’ 등 수차례 문제점을 건의하였으나,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금번 재할당 주파수 대가는 반드시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해야하며,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수 밖에 없더라도 ▲ 과거 경매시점과 재할당 시점간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하고, ▲ 법정산식에 대한 과거 경매대가 반영 비율은 50% 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정부가 15년간 준수해온 ‘전파법령의 규정’ 및  ‘정책 일관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규할당 시에도 ‘과거 경매대가(가격 경쟁을 통한 낙찰가)’는 일부만 반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가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를 경쟁적 수요가 전제된 신규 주파수의 낙찰가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적용해온 산정 원칙과 전혀 다른 방식(과거 경매대가 100% 기준 반영 등)으로 변경하고자 했다면, 순리상 과거 경매 시점에 미리 고지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지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하며 재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법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기준 및 경매 낙찰가를 모두 고려하여 금번 2.1㎓대역 낙찰가의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통3사는 만약 정부가 재할당 시 새로운 대가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신규할당 시 미리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하며, 정부가 새로운 방식을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1년 전이 아닌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현재에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전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현재, 새로운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추산하고자 하는 시장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 실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 관계자는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사업자간 경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만약, 대가 수준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간 입장 차이가 크다면, 기존 경매와 같이 관련 규정에 의거한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경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과기부는 이달 5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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