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종범 등 진술조서 증거 채택...최순실 조서와 태블릿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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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종범 등 진술조서 증거 채택...최순실 조서와 태블릿은 제외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1.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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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중인 헌법재판관 9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최순실 씨의 진술조서와 태블릿PC는 최씨측 변호인의 이의 제기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최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못이겨 진술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열린 6회 변론에서 안종범 전 수석, 문고리 3인방의 수사 조서가 대거 증거로 채택되며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면 헌재가 증인 소환을 하지 않아도 돼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손경식 CJ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조서도 이날 증거로 채택됐다. 

총 48명의 진술조서가 이날 헌재에 증거로 채택됐다.

탄핵 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현재 동의되지 않은 조서인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서도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변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사항 등이 적혀있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지만 안 전 수석이 증인으로서 진술하면서 본인 메모라고 확인한 부분은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씨의 신문조서는 변호인이 입회했지만 이의가 있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오늘(17일) 헌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 류상영 부장 등이 모두 불참했다.

유 전 장관은 해외체류 중으로 25일로,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 형사재판 증인 출석으로 23일로 각각 증인신문 일자가 연기됐다.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은 현재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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