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세계 유례없는 상법 개정 신중한 검토 필요"...의결권 제한·다중대표소송 등 해외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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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전세계 유례없는 상법 개정 신중한 검토 필요"...의결권 제한·다중대표소송 등 해외사례 없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0.29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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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 분리선임 + 의결권 3% 제한⇒ 주요기업 이사회 헤지펀드 감사 진출 가능
- 감사위원 1인만 이사회에 진입해도 기업 기밀·전략 누출 우려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강화하고,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는 해외에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의결권 3% 제한, 해외 입법례 없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G5 국가의 관련 법제를 살펴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입법례를 찾을 수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국가에서는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사위원을 외부 세력이 맡을 경우 이사 및 감사로서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상법에 감사위원 선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규정이하는 것.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도 한국에만 있는데, 해외 헤지펀드들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2020년8월31일 발의)처럼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될 경우, 외국계 기관투자자 연합이 시총 30위 기업 중 23개 기업 이사회에 감사위원을 진출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릴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100% 모자회사 관계처럼 자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이 다중대표소송을 50% 초과 모자회사 관계에 적용하려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G5 국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세계적 유례가 없는 지배구조 규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 강화는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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