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재발의···이번엔 의료계 반발 건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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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재발의···이번엔 의료계 반발 건널까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0.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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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 21대 재발의
- 병원에서 중계기관 통해 보험사로 실손보험 청구하는 절차가 골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 6월말 기준 3800만명에 이르며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으로 이른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현재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가입자가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보험금 청구 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시 76%가 종이서류로 이뤄졌으며, 31%는 팩스, 23%는 보험설계사, 직접 방문이 16%, 우편이 6%를 차지했다. 피보험자가 병원의 연결 전산망을 이용한 실적은 손해보험의 경우 0.00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이런 낡은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게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한 대정부질문, 토론회 개최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의료계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지난해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의료계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처럼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하게 되면, 심평원이 정보를 집적하거나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을 심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고용진 의원은 “보험료는 매월 자동으로 나가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복잡하고 불편해서,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실손보험에 가입한 많은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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