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미 행정부에 “중국산 부품 관세 철회하라”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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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미 행정부에 “중국산 부품 관세 철회하라” 제소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9.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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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3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중국산 부품에 붙는 관세 조치를 철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정부가 모델3 전기차 제조에 사용되는 중국산 디스플레이 부품 등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이 ‘불법적 조치’라는 취지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7월 중국과 무역 전쟁을 개시하며 중국산 첨단산업 부품과 반도체와 의료기기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테슬라는 소장에서 미 무역대표부가 중국산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자의적이고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부품 관세를 철회하고, 이미 지급한 관세는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테슬라는 지난해에도 중국산 디스플레이에 붙는 관세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미국 정부에 했으나 무역대표부는 이를 거절했다.

테슬라는 당시 관세 면제 요청서에서 “우리의 요구 조건에 맞는 대체 부품 회사를 찾을 수 없다”면서 “(중국산)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회사의 비용을 늘리고, 수익성에도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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