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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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징역 3년 구형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6.12.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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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피해자들 명예 심각하게 훼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59)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의 매춘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위안부에 갔다고 서술했다"며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교수는 '매춘' '동지' '자발' 등 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반 대중을 상대로 출판한 도서에서 이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이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다"라고 주장했다.

제국의 위안부 표지 커버

이에 대해 박 교수측은 "도서 전체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책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박 교수가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 했다'는 주장을 반복해 박 교수를 비난한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89) 등 나눔의집 관계자 여러명이 참관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8월 12일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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