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로의 매각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최초로 노조가 출범한 맘스터치(해마로푸드서비스)의 단체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6일 노조의 최초 교섭요구로 시작된 단체교섭이 6월 5일까지 8차 교섭에 이르도록 타결되지 못해 더 이상 자율적 교섭에 의한 타결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6월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신청했고,노동쟁의가 발생했음을 사측에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안(총11장 100조)안에 대해 8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노조안을 수용한 것은 단 13조항(사측안에 대한 노조 수용 건은 23건)에 그쳤고, 그마저도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법 등 이견이 없는 것들 뿐었다"면서 "복리후생 관련 조항은 ‘다시 마련 중’이라며 논의를 봉쇄하고, 조금이라도 경영권과 인사권의 범주에 들어갈 여지가 있는 조항은 ‘수용불가’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측은 단 한번도 임금안을 내놓지 않아, 가장 중요한 임금교섭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노조는 3개월 여의 교섭 요구 끝에 마주앉은 1차 단체교섭에서 “노조요구안에 대해 전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인사만 하고 자리를 뜬 사측의 태도가 8차 교섭까지도 시종일관 소극적으로 이어졌다며, 2차 교섭부터는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박성묵 대표이사는 단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섭 중임에도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상 조치와 징계시도, 업무 배제와 사내 입출시 개별 리더기태그, ‘준법서약서’와 언론에 재갈 물리기, 지회장 활동제약 등 해마로푸드의 노조 활동 위축과 억압적 분위기가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사는 15일 이후 조정위원을 선정해 조정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파업 등의 노동쟁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