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경위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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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경위 수사착수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11.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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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최순실씨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6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삼성그룹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을 삼성의 최순실 모녀 특혜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넘겼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거액을 지원한 대가로 청와대를 통해 국민연금을 움직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합병케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삼자간 대가성이 인정되면 제3자 뇌물수수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을 발표할 당시 1대 0.35의 합병 비율이 산출됐다. 제일모직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반면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세력 결집에 나서며 삼성은 위기를 맞았다. 삼성물산 지분 10%를 보유한 1대 주주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결정하면서 삼성은 계획대로 지배구조를 재편할 수 있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지원한 자금의 규모는 총 255억원으로 집계된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 독일에 있는 최씨 소유 비덱코리아에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지급한 280만 유로(약 35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조아라 기자  archo@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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