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해외 입국자 1월보다 93%↓, 이동·자가격리 관리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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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해외 입국자 1월보다 93%↓, 이동·자가격리 관리 최선”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4.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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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시행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정부가 해외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출발지 항공기를 타기 전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가격리 위반 수칙 위반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격리시설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과 자가격리앱, 주민신고센터 등 여러 겹의 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공항부터 자택, 시설까지의 모든 과정에 거쳐 격리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1월 첫째 주에 80만 여명이 입국하던 수치가 3월 마지막 주에는 5만 명 정도로 93% 가까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전체 입국자 가운데 우리 국민 비율이 70%로 유럽·미국으로 한정하면 80~90%에 달한다.

하루 7000여 명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만큼 방역당국은 철저한 관리 태세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출발지 항공기를 타기 전 자가격리와 시설격리 조치와 자가격리앱 설치를 안내한다. 검역 단계에서 발열 체크와 건강 상태 질문서로 유증상자를 걸러낸 뒤 의료진 별도 확인을 거쳐 필요한 경우 진단검사를 하게 된다.

공항 내 검사는 총 20개의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능동 감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거주지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를 하게 되는데 하루 10만 원 가량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미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를 단기 치료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하되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 호텔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이동 단계에서부터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스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 등을 통해 이동하고, 지역거점에서는 승용차 또는 지자체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한다. 관용차, 장애인 콜택시, 버스 등 지자체마다 다양한 방식의 이동 수단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모든 해외 입국자가 1~2주 동안 격리시설에 입소한 뒤 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강한 조치를 취할수록 안전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이런 조치로 어려움을 겪을 분들, 실제 행정력이 실현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 방법을 만드는 게 방역당국이 취해야 할 전략과 방향”이라며 “일반적이고 전국적 모형으로 채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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