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값 '매점매석'으로 폭등...정부 '단속' 칼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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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값 '매점매석'으로 폭등...정부 '단속' 칼 빼들어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0.01.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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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값 폭등으로 인해 품귀 현상 벌어져
정부, 단속 통해 마스크 매점매석 방지할 계획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거리를 나서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거리를 거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높아지며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사재기를 한 후 가격을 높여 판매해 폭리를 취하려는 상인들까지 등장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정부는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마스크 품목과 관련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놓고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정부는 2월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폭리를 목적으로 위생 관련 물품을 매점매석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일 열린 긴급 점검 회의에서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같은 것을 매점매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관련 부처들이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공급 확대를 요청해 시장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금일 시·군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

이 지사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구성해 즉시 강력한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벌인다.

박금재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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