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회장 등 불구속 기소로 수사 종료...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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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동빈 회장 등 불구속 기소로 수사 종료...남은 과제는
  • 이종화 기자
  • 승인 2016.10.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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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

(녹색경제=이종화기자)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4개월간 진행된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수사를 사실상 종료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오는 19일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표방했던 4개월간의 일정은 마무리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다가 영장 발부 가능성, 수사 장기화에 따른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와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각각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신격호 총괄회장 부자 3명도 19일 일괄 기소되면서 총수일가 5명이 법정에 서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탈세와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회장에게는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가, 신 전 부회장에게는 아무런 기여 없이 거액의 급여를 받아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9일 오후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롯데는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는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향후 추진될 핵심과제로 ▲호텔롯데 상장 등 기업지배구조개선 ▲순환출자 해소, 장기적 지주회사 전환 등 투명성 개선 ▲동반성장 및 상생차원의 사회공헌 등의 개혁안이 거론중이다.

한편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롯데그룹의 전근대적 경영 방식과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복잡하게 얽힌 그룹 지분구조 등이 드러나면서 쇄신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이종화 기자  alex@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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