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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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만지작"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6.09.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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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귀족노조" 비판

정부가 현대자동차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안을 검토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표적인 상위 10% 고임금에 해당하는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현대차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9천600만원이었으며 1993년 동사 노조 파업때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데 이어 두번째다.
 

조원영 기자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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