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아웃"... 마포구, 불법촬영기기 점검장비 무상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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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아웃"... 마포구, 불법촬영기기 점검장비 무상대여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2.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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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불법촬영기기 점검 장비를 추가 도입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해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촬영기기 점검장비를 6대 추가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는 불법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불법촬영 점검장비 6대를 추가로 도입해 총 41대의 불법촬영 점검장비를 구비하고 불법촬영 범죄 예방 및 근절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마포구는 여성안심보안관 및 마포구 명예안심보안관을 운영해 지역 내 상가·건물·개인사업장의 화장실과 탈의실 등 여성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대비 점검횟수를 두 배 이상 늘린 집중 점검으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또 마포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역 내 48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시행했으며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및 관리자들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장비를 상시로 무료 대여해 불법촬영 예방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자와 자체점검 인원을 확보해 불법촬영기기 점검장비를 이용, 월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불법촬영 유포피해 대응가이드’ 리플릿을 제작해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기도 했다.

이번에 추가 도입한 불법촬영기기 점검장비는 마포구 소재 사업장,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 및 관리인 등이 대여할 수 있으며 주말 포함 5일간 대여가 가능하다. 

점검장비 대여를 희망하는 사업주 및 관리인은 대여일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포구 여성가족과에 방문해 관련 서류 작성 후 대여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불법촬영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여성친화도시 마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활동과 홍보에 힘써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숙박업소 불법촬영기기 점검 모습. [사진 마포구]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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