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史上 3번째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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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史上 3번째 '불명예'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12.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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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남용' 투표결과, 탄핵 찬성 230 vs 반대 197
- 상원 표결 3/2넘어야... 공화당이 과반 넘어 탄핵 가능성 낮아
[사진=연합뉴스]
미 하원에서 탄핵에 대한 표결에 앞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원조를 대가로 자신의 정적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비리 조사를 요구했다는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과반인 216표를 넘겨 가결했다. 표결결과는 찬성 230표, 반대 197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세번째 대통령이 됐다. '워터게이트'로 유명한 리처드 닉슨 제37대 미국 대통령은 탄핵 직전 자진 사임해 탄핵을 면했다. 

두번째 탄핵 소추안 '의회방해'탄핵혐의도 곧이어 가결했다. 둘 중 하나만 가결돼도 탄핵소추는 진행된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는다.

이제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겨진다.

상원의 탄핵심사는 탄핵재판으로 불린다.  상원의 탄핵 심판은 하원과 달리 재판처럼 진행되기 때문이다.

존 로버트 연방 대법원장이 탄핵 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을 맡고 하원 법사위원장 등이 탄핵 소추안을 위한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대통령 또는 대리인은 변호인으로 탄핵 심판에 참석한다.

상원의원들은 재판을 지켜 본 뒤 최종 판정을 내리는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배심원이 투표로 판결하는 것처럼 상원도 100명의 의원들이 투표해 하원이 넘긴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을 표결로 가결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적 100명의 2/3 이상인 6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현재 상원의석 비율은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45석, 무소속은 2석이다. 상원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그만큼 적다. 

그럼에도 만일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는다. 항소는 인정되지 않고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한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CG=연합뉴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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