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통계·배출량 한눈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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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통계·배출량 한눈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개선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2.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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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사진=환경부]
개선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사진=환경부]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조사 결과(화학물질 조사결과)’를 나열식 정보에서 시각화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오는 16일부터 공개한다.

화학물질 조사결과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사업장별 배출량 정보를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2016년 8월부터 공개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통계·배출량의 관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검색기능의 수준을 높이는 등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했다.

개선 내용은 ▲지역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과 배출량 정보 첫 화면에 배치 ▲정보검색을 일반정보와 자세한 정보 보기로 구분 ▲관심도가 높은 지역별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배출량 정보를 도표·지도로 시각화 등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첫 화면은 통계와 배출량을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해 관심 지역의 취급·배출량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보 이용자의 활용도와 수준을 고려해 일반과 상세 검색 기능도 구분했다. 일반 검색은 관심 지역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를 보여준다. 상세 검색은 지역, 연도, 화학물질, 사업장 등으로 나눠서 검색할 수 있다.

이밖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지역, 물질, 업종 등의 정보를 연계한 통합 검색이 가능하다.

연계정보 공개의 범위는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의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범주의 물질(2656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통계 정보와 조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정보다.

세부 공개내용을 보면 사업장별 일반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최대보관·저장량, 유통형태(제조,수입,사용,판매 등)와 수량,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업체와 현황,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등이다. 다만, 사업장별 화학물질(제품) 명칭과 물질별 연간 입고량과 사용·판매량 등 수량은 범주(1~10단계)로 공개된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이번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개선은 사업장의 자발적 화학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의 정보공개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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