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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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1.25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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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국제 수준에 맞추어 연간 1t으로 완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화학물질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 마련

신용현 의원, 국제수준 보다 높은 규제와 절차 해소위해 화평법·화관법 개정 시급

신용현 의원 "법 개정으로 소재‧부품 국산화, 기술 고도화 위한 법적 토대 마련할 것"

최근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소재‧부품‧장비 등 원천기술의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원천기술 개발 과정에서 작용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관법)」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계·연구계에서는 일본이나 유럽보다 엄격한 규제가 소재부품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평법」의 주요내용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추어 현행 100kg에서 연간 1톤(t)으로 완화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며 ▲화학물질의 등록 시 제출 자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신력이 인정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현 의원

「화관법」 의 주요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심사시간 단축을 위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ㆍ검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지만 국제수준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연구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화평법·화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화학물질 및 사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화평법·화관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본 무역보복 사태처럼 산업기술력 부족으로 우리 경제가 위협받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용현 의원은 “하루 빨리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 산업계 및 연구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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