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추심없는 채무조정' 현장 실무자 초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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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추심없는 채무조정' 현장 실무자 초청 간담회 개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2.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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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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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12일 오후 대전 한끼100원 나눔운동본부에서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추심없는 채무조정' 현장 실무자(상담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기존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추심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채무감면율(30~90%)을 적용한 채무조정금액에 22%의 추가 감면율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된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수혜자 초청 간담회에 이어서 개최된 행사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자 맞춤형 신용회복제도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 상담원들을 초청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명희 상담원은 “과거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채무가 발생해 오랜시간 신용불량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다”며 “일례로 지난 2003년 급히 의료비가 필요해 사용한 카드대금이 연체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신용을 회복하고 통장 압류 해제로 재기의 기회를 찾은 고객에게 도움을 줬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상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상담이 많은 채무자분들의 신용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며 “앞으로도 현장 실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빚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재기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캠코 고객지원센터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확인서를 교부 받아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2개 지역본부, 15개 지사를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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