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CJ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증인 채택...1월 17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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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CJ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증인 채택...1월 17일 출석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0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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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측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 요구" 주장에 직접 질문
- 형량 두고...특검 "징역10년 이상" VS 이재용 측 "수동적 뇌물"
- 손경식 회장 증인 신문, 4차 공판이 파기환송심 분수령이 될 전망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새해 1월 17일 오후 2시 5분 증인 신문(訊問)이 진행된다. 

증인 신문은 민사소송법상 절차로 증인을 불러 법관이 질문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 손경식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 측이 지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그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도 증인석에 선 바 있다. 당시 그는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부회장 측이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을 압박한 사례를 증언해 삼성의 뇌물 공여가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내년 1월17일 오후에 열리는 4차 공판기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웬델 윅스 미국 코닝사 회장, 특검 측이 신청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채택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목격증인이 아닌 전문가 증인인데, 적합 여부를 검토해서 다음기일에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손경식 CJ그룹 부회장

한편,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 뇌물 공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전형적인 수동적 제공이었다고 법정에서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삼성은 개별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청탁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특혜나 지원도 없었다"며 "질책을 동반한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지원했으니 다른 기업들의 사정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선 재판들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직간접적인 청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항소심에서만 경영권 방어 및 바이오사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며 "하지만 묵시적 청탁의 경우 청탁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인식이 부재했고, 피고인 측에서도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의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른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태 전반을 살펴보면, 기업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절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또한 "승마 지원은 대통령의 강한 질책을 받고 신속하게 했고, 마필들도 삼성 소유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가 최씨의 불만에 지원한 것"이라며 "이런 경위를 살펴볼 때 적극적 증뢰(贈賂)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특검은 피고인이 합병을 통해 최소 8조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얻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인 개인 주식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 것"이라며 "특검은 피고인이 언제 무슨 청탁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은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국정농단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은 수동적, 비자발적 지원을 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고, 양형 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은 특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수사기록, 분식회계사건 관련 증거인멸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데 대해서도 공방을 펼쳤다.

이 부회장 측은 "분식회계 사건 등과 이번 사건은 전혀 다르다"며 "별도 건을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다면 추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합병 등이 이 사건의 현안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라며 "승계작업과 관련해 삼성이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전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니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다음 공판인 1월 17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재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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