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으로 대한상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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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으로 대한상의 지정
  • 조원영
  • 승인 2016.08.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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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오는 16일 「기업활력법」 시행(8.13)에 맞추어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가칭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의(회장: 박용만)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의 편의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한상의를 지정하게 되었다고 지정배경을 설명했다.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며, 대한상의 외 산업연구원, 회계․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기업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은 전주기에 걸친『 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부 역할은 

사업재편 희망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검토 사항들을 자문*해주고,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지원 등 종합적인 컨설팅 제공한다.

또한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사업재편기간중 달성하고자하는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의 적정성,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안내 등이다.

과잉공급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입증통계 지원과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R&D·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Fast-track) 제공, 사업재편기간중 애로사항을 해소해준다.

기활법 지원기관이 분야별 지원기관(산은, 중진공, KIAT, 고용센터 등)과 일괄 협의 금융· 세제·R&D·고용안정 등 지원사항이 Fast-track으로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16일부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상담내용은 철저히 보안 유지됨은 물론 익명 상담도 가능하며,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1:1 밀착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재편 신청 방법, 사업재편 유형, 주요 지원사항 등 기업활력법 제반정보도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통해 제공된다.

전화 상담은  02-6050-3831∼6이고 대면 상담은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6층로 오면된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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