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이 더 좋은 보험상품이라고 꼬드겨 고객이 보험 계약을 갈아타게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보험계약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비교·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신규 계약과 유사한 상품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기준일 이전 6개월 내 소멸한 계약도 확인 대상이다.
보험사는 유사 상품 가입이 조회되는 경우 새로운 보험 상품과 기존 상품의 내용을 비교한 '비교안내확인서'를 고객에게 배부한다. 확인서에는 신구 상품의 보험료 및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주요 보장내용, 환급금액, 공시이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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