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 도입...보험료 대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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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 도입...보험료 대납 차단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11.06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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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과 보험․은행 업계는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당 모집행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및 은행업계와 연말까지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가상계좌는 보험사의 보험료 수납 편의성 및 고객관리 용이성 등으로 인해 이용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가상계좌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했으나 은행으로부터 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내부통제장치의 실효성이 낮고, 실제 금감원 검사를 통해 내부통제를 피해가는 악용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T/F는 금감원의 생명보험·손해보험 검사국과 은행감독국,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가상계좌를 운영 중인 38개 보험사와 거래 은행 15개로 구성된다.

T/F는 오는 11월 말까지 업권별 설명회 실시 및 의견수렴을 하고 12월 중순까지 추진안을 마련, 12월 말 최종 개선안 설명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T/F 개선안에 따라 보험사와 은행은 업무협약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 금감원은 보험사의 가상계좌 내부통제 구축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허위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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