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MBN 분식회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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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MBN 분식회계 검찰 고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0.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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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부과, 감사인지정 등 조치 내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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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종합편성채널 MBN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관계자에게 분식회계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0일 정례회의에서 매일방송(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의 감리 결과 검찰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부과,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MBN,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미등기임원(장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MBN에 과징금 7000만 원 부과, 감사인지정 3년 등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감리 결과, MBN은 지난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음에도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가공의 자산인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 계정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주식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자기주식 취득금액을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하지 않고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잘못 표시해 재무활동현금흐름을 과대계상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1년 4월과 2012년 11월, MBN 직원들과 매경 계열사 직원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 직원들에게 금융기관 담보와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MBN 외부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게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와 MBN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감사업무에 투입된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과 함께 MBN 감사업무 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등을 조치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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