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접경지역 멧돼지 이동 차단 '동서 광역울타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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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접경지역 멧돼지 이동 차단 '동서 광역울타리' 설치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0.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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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부터 완충지역 5개 시·군 전략적 총기포획 허용
긴급대책 강화방안에 따른 광역울타리 위치 및 1차 차단지역 재설정 위치. [사진=환경부]
긴급대책 강화방안에 따른 광역울타리 위치 및 1차 차단지역 재설정 위치. [사진=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통선 인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3일 발표한 긴급대책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번 강화방안은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민통선 인근에 한정되어 있고, 양돈농가는 지난 9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점, 11월 이후 멧돼지 번식기와 그에 따른 이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마련됐다.

먼저, 접경지역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멧돼지의 남하와 동진을 차단할 수 있는 광역 울타리를 파주부터 고성까지 동서 횡단해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감염 개체를 발생지점에 고립시키기 위해 반경 3킬로미터 내외의 국지적 울타리를 2단으로 설치하고 있다. 광역 울타리 구축은 접경지역 일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돼 있을 가능성과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광역 울타리는 접경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연천’, ‘철원 동부’ 권역과 그 사이의 ‘철원 서부’ 권역 등 3개 권역은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우선 설치한다. 이후 나머지 ‘강원 동북부(화천·양구·인제·고성)’ 권역도 설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멧돼지에 대한 총기포획이 금지됐던 완충지역의 포천, 양주, 동두천, 고양, 화천 등 5개 시·군은 오는 28일부터 멧돼지를 남에서 북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총기포획을 허용한다.

완충지역 내에서의 총기포획은 남쪽에 있는 양돈농가 주변부터 시작해 북쪽에 있는 양돈농가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완충지역의 총기포획 과정에서 멧돼지가 남하하지 않도록 후방의 1차 차단지역에 미리 집중적 총기포획을 실시하고 있다.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감염지점 주변의 멧돼지 이동을 저지하는 2차 울타리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 다음 달 6일까지 완료한 뒤 제한적 총기포획을 추진한다.

그 동안 발생지역에서는 총기포획을 금지하고 포획틀과 포획트랩만 설치해 왔다. 앞으로 양돈농가의 살처분이 완료된 상황에서 2차 울타리까지 설치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우려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11월 7일부터 제한적 총기포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기포획은 집중사냥지역의 외곽에서 내부 순으로 수렵견 제한, 저격 방식 적용 등 멧돼지의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허용한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을 제외하고 이뤄졌던 민통선 내 민관군 합동포획은 2차 울타리 설치에 따라 전면 허용하되, 종전과 같이 멧돼지 이동유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8일부터 환경부·산림청 합동으로 3주동안 매일 총 440명 규모의 정밀수색팀을 발생지역에 집중투입해 멧돼지 폐사체를 촘촘하게 수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사육돼지 완충지역)과 강원 북부 지역으로 남하하거나 동진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매일 상황점검과 더불어 일선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강화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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