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구조조정 필요한 구조조정세제, 활용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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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구조조정 필요한 구조조정세제, 활용도 높여야
  • 조원영
  • 승인 2016.06.0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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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위기로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은 늘고 있지만, 정상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요건]‘1년 이상 사업지속 내국법인간 합병’등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하여 과세이연 등의 특례를 부여

[사후관리] 적격요건을 충족한 합병·분할이라고 하더라고‘일정기간 사업지속·지분보유’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특례가 취소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현행 구조조정세제가 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완화 등 관련 세제 개선을 요청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은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두고 있으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하거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들이 다양한 경영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대표적으로 국내 기업간 합병만을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꼽았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증가로 글로벌 M&A 필요성이 커진 반면, 법인세법은 여전히 국내 법인간 합병만을 적격합병으로 인정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자회사간 합병은 특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부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사후관리 요건(가상 사례)>

A사는 3년 전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B사를 설립하였다. 성공적으로 성장해온 B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해졌고 IPO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외부 지분투자로 인해 A사의 B사 지분율이 감소하면 과세 대상으로 변경된다는 조건으로 인하여 투자 유치를 재검토하게 되었다. - 지분연속성 요건

또한, 과세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충족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도 개선이 필요하다. 세제지원 기업들은 일정 기간 동안 지분을 유지하거나(지분연속성 기준), 동일한 업종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사업계속성 기준). 그런데 분할법인이 신설분할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지분연속성 기준 때문에 외부 투자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부 투자자들이 신규 지분 투자를 하면,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세법개정도 있었다. 지난해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85%로 감면율이 감소하여 구조조정 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구분

현행

개선 방안

적격합병 요건

내국법인간 합병

해외 자회사간 합병도 적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물적분할 사후관리 요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50% 이상 지분 보유 유지

지분 50% 처분 시 과세특례 취소로 완화

*시장공개(IPO) 등 신규 투자 유치 어려움

이월결손금 승계한도

사업부 소득 이내 한정

합병 時 승계가능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모든 사업 소득으로 확대

합병시 지방세 취득세 감면

‘16년부터 85% 감면

취득세 100% 감면

* 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재산 취득을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형식적인 소득의 이전으로 보아 세제 혜택 부여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기업 구조조정 세제가 부실기업, 한계업종에 대한 사후 대책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며,“적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업 규모나 소재지, 횟수에 상관없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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