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이 최근 4년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의무 구매액을 채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경기평택시을)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매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 3항에 따라 공공기관 물품 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연도별 한국예탁결제원의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실적을 보면, 2016년 전체 물품구매액의 0.54%(1억 2100만 원), 2017년 0.71%(1억 4800만 원), 지난해 0.64%(1억 7500만 원)이고, 올해는 7월까지 0.27%(1억 400만 원)에 그치고 있어 4년 연속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유의동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비율을 법령으로 규정해놓는 것은 중증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법령에서 부여하는 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안을 실효성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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