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 7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 옴부즈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운영되는 현장점검반은 특구 지정 시 부여 조건의 이행 여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 실증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중기부는 특구별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추후 2차 점검을 통해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재점검할 계획이다.
2차 점검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사후관리 및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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