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전 등 전력기관 발주 전기공사 5년 동안 574건 준공연장
상태바
[국감] 한전 등 전력기관 발주 전기공사 5년 동안 574건 준공연장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0.11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400억원 규모 공사 전기공사업체 하도급 대금지급 늦어져
최초준공 예정일보다 최장 2년반 지연사례까지 있어
최근 5년 동안의 전기공사 준공지연 건수와 금액. [자료=이훈 의원실]
최근 5년 동안의 전기공사 준공지연 건수와 금액. [자료=이훈 의원실]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전력기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에서 준공지연과 이로 인한 중소하도급 업체의 대금지연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공사계획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전 등 8개 전력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 동안 이들 기관으로부터 발주된 전기공사 가운데 계약 당시 준공일보다 연장된 공사가 574건으로 나타났다.

준공연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한전이다. 전체 조사된 574건의 준공연장 건 중에 78%에 해당하는 446건이 한전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했다. 이어 한전KPS 108건, 한국동서발전 8건, 한국서부발전 6건 순이다.

한전에서 조사된 446건은 지난 5년 동안 송전, 변전, 송변전 건설 분야 등 총 2857건의 공사발주 가운데 준공지연이 벌어진 횟수다. 여기에 배전 분야는 빠져있는데, 배전 분야 공사는 3년 동안 71만건 수행돼 이 가운데 공사통보서가 발행돼 준공일을 조정한 건수만 약 62만건이다. 그 수가 많아 각 공사마다 준공지연이 있었는지 여부와 얼마나 지연됐는지를 일일이 산출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다.

공사 준공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곧 원도급업체에 지불하는 대금지급이 늦어지고, 그에 따른 하도급업체들의 대금지급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렇게 준공연장이 발생한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34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전 발주의 공사금액이 2440억원으로 70%를 차지했다. ▲한전KPS 540억원 ▲동서발전 340억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46억원 순이다.

공사 지연을 기간별로 분석해본 결과 1~3개월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3~6개월은 109건, 6개월~1년은 116건이었다. 1년 이상 지연된 경우도 25건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에서는 2년 반 가량인 936일 동안 준공이 미뤄진 사례가 있었다. 해당 공사는 신고리 1, 2호기 취수구정비실 전기공사로 당초 계약상 준공예정일은 2017년 3월 8일이었는데, 올해 9월이 돼서야 준공됐다.

한전에선 최장 682일로 2년 정도 준공이 지연됐던 사례가 조사됐다. 2017년 3월 착공한 신남원-광양간 송전선로 교체공사는 당초 준공예정일인 2017년 9월 19일을 훌쩍 넘어 올해 8월 2일에야 준공됐다. 한전KPS가 발주한 호남 1, 2호 발전설비 경상정비 공사는 당초 준공일은 2017년 12월 31일이었는데, 현재까지도 미준공 상태다.

전기공사들이 제때 준공되지 못하고 연장되는 사유들을 보면 대체로 사급자재의 미수급, 계통 여건상 휴전일정의 변경, 선행공정에서의 변수발생, 공정변경에 따른 대기기간 연장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유들은 사실상 공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훈 의원은 “대부분의 하도급업체들은 중소규모의 영세한 공사업체들이어서 대금지급이 늦어지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라며, “최소한 공기업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에서 중소공사업체들이 일을 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실태가 발견돼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공사를 할 때 사전에 더 합리적으로 공사계획을 짤 수 있도록 설계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