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증거인멸, 납득 못하는 주장"...애경산업 전 대표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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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증거인멸, 납득 못하는 주장"...애경산업 전 대표 징역 2년 6개월 선고
  • 박금재 기자
  • 승인 2019.08.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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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권순정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권순정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준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랫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며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유통에서 형사 선고를 하고 범의를 판단할 증거가 인멸돼 실체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며 "초범이라 해도 실행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한 당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 많은 피해자를 냈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별도 TF를 꾸려 서버를 삭제해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을 2018년 말 재수사한 이후 관련자들에게 실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금재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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