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등과 관련한 보증규정 변경 계획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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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등과 관련한 보증규정 변경 계획없다"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8.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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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전세대출 등과 관련한 보증규정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전세보증 등 공사의 주요 상품에 대해서 취급은행들과 상품의 요건(채무자의 상환능력 등)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현재 전세대출 등과 관련한 보증규정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1 등은 “최근 주금공은 각 은행에 주신보 전세자금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금공이 보증을 서는 전세대출 상품의 한도를 낮추겠다고 통보했다. 주요내용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의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산출시 가계대출 평균대출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연간부채상환 예정액은 부채금액의 20%에서 40%로 증가 등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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