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설립 5년 이내 법인기업의 연대보증 전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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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설립 5년 이내 법인기업의 연대보증 전면 면제
  • 조원영
  • 승인 2016.01.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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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은 “내달부터 설립 5년 이내의 법인기업이 보증을 신규로 이용하는 경우에 보증심사등급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하는 창업기업 연대보증인 면제제도는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었던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창업기업이 신규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연대보증 면제 제도는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증심사등급과 요건이 신보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연대보증을 서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창업기업들이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기가 쉽지 않아 그동안 연대보증 면제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보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창조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에 미래성장성과 사업성만을 평가하여 연대보증을 서지 않더라도 보증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다만, 모든 창업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업 5년 이내 기업 중 보증을 신규로 이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연대보증 면제 조치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신용등급, 기술력등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업성과 미래성장성만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만큼, 창업기업 대부분이 입보면제의 혜택을 볼 수 있어 ‘한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 두려워 창업을 주저하는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범국가적 과제인 고용율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단 연대보증인 면제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신보가 대출금에 대해 보증하는 비율인 부분보증비율도 높인다. 부분보증비율은 통상 85%이나, 창업기업에는 90%를 적용함으로써 은행은 보다 낮은금리로 안전하게 창업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업력 1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는 100%를 보증하여 은행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줌으로써, 시중은행이 사업 실적이 없는 초창기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신보는 ‘16년 보증심사체계를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현장점검시의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자금·재정융자 등 금융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정책자금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증을 상당기간 이용한 기업에는 장기이용기업으로 편입 예정임을 사전에 안내하여 보증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기업적인 정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신보 서근우 이사장은 “연대보증 면제는 창업 활성화와 원활한 재도전 지원이라는 장점 이면에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증기관의 리스크 증가라는 단점 또한 작지 않다“며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보증을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창업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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