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요구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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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요구 1심 승소
  • 조원영
  • 승인 2016.01.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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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대표이사: 성일모)가 일부 소속 기능직 직원들이 만도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근 승소함에 따라 통상임금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만도는 21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담화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최석문)는 최근 원고인 기능직 119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며 “원고들의 주장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확대로 애초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만도는 2014년 노사간 합의로 일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대신 야간근로 및 연차수당 할증율 등을 현행 법대로 조정하는 방식 등의 임금체계개편을 통하여 2015년 이후의 통상임금 미래분에 대해 해결한 바 있어, 통상임금의 ‘미래분’에 이어 ‘과거분’ 에 대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만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정기상여금에 대한 과거 소급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그간의 임금지급 관행 및 노사의 인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당연한 판결”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될 시 부담액이 1,400여억원에 이르고, 노사가 25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이 중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도는 본 소송과 관련,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회사는 추가 법정수당을 소급적으로 지급해야만 하는데, 이는 회사의 발전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직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우리의 일터를 위기로 몰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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