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건설업체, "월례비 돌려달라"...타워크레인 기사상대 월례비 반환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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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건설업체, "월례비 돌려달라"...타워크레인 기사상대 월례비 반환 청구 소송 제기
  • 윤영식 기자
  • 승인 2019.07.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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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지역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메딜 지급해온 월례비에 대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조선일보가 1일 단독 보도했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우리 현장 일부터 빨리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급여 외에 하도급 공사업체로부터 챙겨온 가외비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급행료’라고도 불린다.

지난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적폐 관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월례비는 지역별로 250만~500만원에 이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1일자로 중단되기도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호남 철근·콘크리트 협의회는 이날 "광주·전남·전북 등 3개 지역 41개 건설사에서 지난 3년간 타워크레인 기사 최소 100명을 상대로 약 100억원에 이르는 월례비를 지급했다"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 지난달 28일 변호사 선임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월례비 악습을 끊기 위해 건설사들이 뜻을 모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서울, 부산, 대전 등 다른 지역 건설사들도 소송 동참을 계획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협의회는 건설사별로 월례비 지급 내역을 취합 중이다.

다만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받아온 월례비를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을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익명을 요구한 중견 건설사 소속 한 변호사는 "건설사 측에서 기사들에게 지급해 온 월례비가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월례비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월례비가 범법행위 또는 강행법규 위반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며 "결국 재판에서 다퉈볼 문제"라고 했다.

전국 철근·콘크리트 협의회는 이날부터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철근·콘크리트 건설사 167곳에서 월례비 지급을 중단했다.

협의회는 "건설업 경기가 매년 나빠지고 있는데도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협박성 태업을 서슴지 않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악습과 관행을 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 협의회는 회원사가 월례비 지급 중단 방침을 어길 경우 5000만원의 불이행 범칙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건설사들이 월례비 지급을 안 하기로 뜻을 모으자 일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항의의 뜻으로 태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남 담양 소재 한 건설사 대표는 "과거 월례비가 지급될 때는 해주던 선조립 유로폼(거푸집 일종) 인양을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의 한 건설 현장에서 거부하고 있다“며 "태업 관련 증거를 현장별로 모아 형사고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식 기자  wcyo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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