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 요구 수용불가"...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파업에 건설현장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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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 요구 수용불가"...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파업에 건설현장 마비
  • 윤영식 기자
  • 승인 2019.06.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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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 요구하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에 대해 ‘수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일부터 시작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파업에 대응해 비상대책반을 운영에 들어간 국토부는 전국 발주청에 파업에 따른 현장점거와 대체인력·장비 투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 관리를 지시하는 한편 공정 차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 요구와 관련, "건설사 등 사업자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대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는 특히 "소형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조종사들도 노조에만 가입돼 있지 않을 뿐 근로자들인 만큼, 그들의 일자리를 정부가 임의로 빼앗을 수 없는 문제"라며 "교육만 이수하면 운전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더 위험하고 사고도 잦다"는 노조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3t 이상) 타워크레인과 소형(3t 미만)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은 7대 3으로, 운영되는 크레인 수 비율과 거의 같다.

최근 6개월 내 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은 총 3565대인데, 소형은 이 가운데 약 30%인 1171대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히 소형 타워크레인에 더 사고가 많다는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고, 일부 시민단체나 노조가 제시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통계는 비공식적일 뿐 아니라 '사고'에 대한 정의도 불확실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규격 기준, 조종사 자격 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대책을 이달 말께 내놓을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소형을 포함한 전체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가 허술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의 무기한 파업으로 전국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타워크레인 약 1600대(경찰 추산)가 멈춰섰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3t 이상 대형 타워크레인은 2394대로, 60%가 넘는 기계가 가동을 멈춘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 아파트·고층건물 건설 현장 대부분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앞서 노조 측은 전국에서 운용 중인 타워크레인 3000여대 가운데 2500여대(민노총 약 1500대, 한국노총 약 1000대)가 멈출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핵심 작업을 하는 장비여서 작업이 중단되면 사실상 공사가 마비된다"며 "파업이 장기화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부실 공사나 입주 날짜 지연 등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일시적인 파업은 전체 공정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지만 길어질 경우 문제가 다르다"며 "파업이 길어지면 근로자 인건비 등 원가 부담이 늘고, 입주가 늦어지면 입주자 보상도 해줄 수도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로 인한 것이어서 불가피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국토부에 단 20시간 교육으로 누구에게나 소형 타워크레인을 움직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현 제도를 개선하고, 사고 위험이 큰 불법 개조 등을 근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소형 타워크레인은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를 방치한 국토부 책임이 크다"며 "소형 타워크레인과 관련해 노조가 만족할 만한 대책이 나오면 전국 농성을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윤영식 기자  wcyo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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