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합법화 신호탄?... 대법원, 수입허용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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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합법화 신호탄?... 대법원, 수입허용 최종 판결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6.28 17: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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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판결 확정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금지한 세관의 행위에 대해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줘 리얼돌 수입이 합법화됐다. 사진은 소송을 제기한 엠에스제이엘의 온라인 쇼핑몰.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금지한 세관의 행위에 대해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줘 리얼돌 수입이 합법화됐다. 사진은 소송을 제기한 엠에스제이엘의 온라인 쇼핑몰.

 

여성의 신체와 유사하게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7일 대법원은 성인용품 수입업체인 엠에스제이엘이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수입업체는 2017년 리얼돌 수입신고시 세관으로부터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제품은 최고 1200만원에 달하는 고가다.

2018년 9월에 열린 1심에서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또는 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특정 성적인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며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올해 1월에 열린 2심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원심을 뒤집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유럽과 영미권, 일본·중국 등 해외에서도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인용품의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면서 리얼돌 수입은 합법화가 됐다. 성인용품 업계 측은 성인용품의 과다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이 음성화되는 부작용이 크다면서 성인용품을 무조건 음란물로 보는 것은 편견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성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여성계 관계자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풍조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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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ㅁㅇ 2021-11-07 13: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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