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업종‧규모 제한한 반쪽짜리 원샷법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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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업종‧규모 제한한 반쪽짜리 원샷법 실효성 없어”
  • 조원영
  • 승인 2015.12.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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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입법 논의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 적용대상을 규모‧업종으로 제한하자는 것에 대해 경제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는 24일 공동으로 ‘기업활력제고법 입법 논의 방향에 대한 경제계 긴급 의견’을 내고 “지금 국회에서 기업활력제고법 적용대상을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과잉공급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며 설령 입법화되더라도 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23일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측은 “원샷법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하되 철강‧조선‧석유화학 업종은 대기업도 적용받도록 하고, 법 시행 뒤 나머지 업종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제계는 “규모와 업종제한은 원샷법의 당초 취지와 크게 동 떨어진 것이며 업종과 규모에 무관하게 어려워진 우리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용 대상을 당초안대로 전산업‧전규모 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업의 성장성 부진이 심화되면서 매출 증가율이 2015년 상반기 중 –7.1%라는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대기업은–7.3%를 기록하면서 2013년 이후 3년 내리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우리경제의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만성적인 한계기업 비중도 대기업(10.8%)이 중소기업(10.6%)을 앞질러 우리기업 전체의 선제적인 사업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경제계는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과잉업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글로벌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어느 업종에서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요인이 생길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과잉문제가 생기면 업종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은 선제적인 사업 구조조정이라는 법 취지와 맞지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주력업종이 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성장률 저하, 금리인상 등이 작은 경제충격에도 업종 전체적으로 부실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면서 지금 문제가 드러난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에만 법을 적용하자는 제안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업종별 유동성 위험기업수 비중을 산정해 본 결과 조선, 철강 등의 과잉공급업종 뿐만 아니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장비, 자동차 등 전 업종에서 유동성 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외 충격 발생시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대기업-중소기업, 업종별 융복합화가 심화되고 산업간 실핏줄처럼 엮인 경제상황 고려할 때 특정업종 특정규모에 대해서만 원샷법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엔 미흡하여 ‘원샷법’을 ‘반샷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간 기업의 사업재편 내용을 보면 전업종, 전규모의 기업에서 골고루 일어날 정도로 사업재편에 대한 수요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면서 “위기가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이 선제적이고 상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연내 제도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대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을 뺀 사업재편지원 제도는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며, 대기업이 사업재편 지연으로 부실화될 경우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까지 부실이 전이되어 국민경제 전체로 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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