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자동제어 시스템…환경분쟁예방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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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자동제어 시스템…환경분쟁예방 최우수상 수상
  • 조원영
  • 승인 2015.12.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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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는 ‘제1회 환경분쟁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한국도로공사 김해부산건설사업단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미세먼지 자동제어 스마트 시스템’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환경피해예방협회가 주관했으며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활동을 한 사례를 공모했다. 환경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미세먼지 자동제어 스마트 시스템’은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으로 일반 공사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한 IT기기(스마트폰, 대기질 측정 시스템)와 사물(스프링클러, 펌프)의 기능을 융합한 기술로 공사현장에 설치된 대기질 측정 장치를 통해 미세먼지가 측정된다.

미세먼지 측정치는 관리자의 스마트폰으로 자동 전송되어 관리자가 스마트폰으로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미세먼지를 가라앉히는 기술로 한국 최초로 개발하여 현재 특허 출원까지 마친 상태다.

우수상에는 SK건설 수원망포사업장의 ‘환경문화 구축’과 경상남도의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 제도 운영’이 각각 선정되었다.

SK건설 수원망포사업장은 한달 6.5회 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공사현장에 여주, 토종박, 담쟁이 등을 심고 생태연못을 설치하여 환경친화적인 현장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소음도가 높을 때는 기계대수를 조정하거나 작업방법을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했다.

경상남도는 피해금액이 적고 단순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는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 제도’를 시행하여 과거 9개월이 걸리고 2~25만원의 수수료가 소요되던 것을 평균 7.4일로 처리기한을 당기고 무료로 운영한 점이 돋보였다. 또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직접 제작한 슬리퍼를 무료로 보급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하여 최종 6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환경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이, 우수상과 장려상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상과 상금 각 50만원과 각 30만원이 수여되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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