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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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열 공포
  • 녹색경제
  • 승인 2014.12.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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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취급금지물질로 지정된 엔도설판(Endosulfan, 농약류)과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exabromocyclo dodecane, 난연제)의 생산-사용-폐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3일 개정․공포하고 201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란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로 현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는 다이옥신, 폴리염화비페닐(PCBs), 유기염소계열 살충제(DDT) 등 21개의 물질을 지정했다.

스톡홀름협약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전 지구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단계적 저감과 근절을 목표로 채택한 협약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국내에서 농약으로 사용되었던 엔도설판과 화재 방지를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을 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관리를 한층 체계화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상 위해예방을 높이려는 것이다.

다만, 국제적으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건축자재용 단열재의 화재방지를 위한 난연제로 사용)에 대해서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스톡홀름협약 사무국에 취급금지에 대한 면제를 등록하여 한시적으로 생산․사용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을 해당 용도로 제조․수입시에는 용기․포장, 보관․저장 또는 진열장소에 해당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고 방류벽이나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해당 물질의 유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시행령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녹색경제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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