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차 미세먼지 기준강화,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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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차 미세먼지 기준강화,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
  • 김환배
  • 승인 2014.12.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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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등에 2016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과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제작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4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제작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 제작 배출허용기준은 현행(‘09년∼’15년) 기준1(LEV), 기준2(ULEV), 기준3(SULEV), 기준4(ZEV) 등 4단계이며, 향후('16년∼25년) 기준1(LEV), 기준2(ULEV), 기준3, 기준4, 기준5(SULEV), 기준6, 기준7(ZEV) 등 7단계로 세분화
* LEV(Low Emission Vehicle): 저배출차량, ULEV(Ultra Low Emission Vehicle): 초저배출차량, SULEV(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극초저배출차량, ZEV(Zero Emission Vehicle): 무배출차량

또한, 호흡기 질환 등 인체의 위해성이 큰 오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산한 기준’을 평균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009년 대비 71% 강화한다.

* 오존은 질소산화물 또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함께 존재하는 상태에서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써,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5∼’24)’에서 대기개선 목표를 설정·관리
* 평균 배출허용기준 제도 : 자동차 제작배출기준을 여러 단계로 허용하되, 제작자별 연간 총 출고대수의 평균 배출량이 연도별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함으로써 배출가스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
* ‘09년∼’15년까지는 탄화수소 기준만을, ‘16년∼’25년까지는 탄화수소+질소산화물 합산 기준을 설정·적용 (‘09년 대비 ’25년 배출기준 71% 강화, ‘09년 0.066g/㎞ 이하 →’25년 0.019g/㎞)

직접분사(GDI)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입자상물질 기준이 현행보다 50% 강화되며, 증발가스 기준은 현행보다 70% 이상 강화된다.

* 입자상 물질기준 : 현행 0.004g/㎞ 적용 및 ’16년부터는 0.002g/㎞로 강화(경유차 기준 0.0045g/㎞)
* 증발가스 기준 : (현행) 1.2g/test → (개정) 0.35g/test

아울러, 인증 조건으로 현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인 시내주행조건(CVS-75 모드)에 추가하여 실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한 고속 및 급가속조건(US06 모드)과 에어컨 가동조건(SC03 모드)에서의 배출기준도 만족하도록 했다.

* CVS-75 모드 : 일반 시내주행조건(25±5℃)을 모사하여 배출가스 측정(44분간 17.85㎞ 주행)
* US06 모드: 596초 동안 12.8㎞ 주행(차종에 따라 최고속도 99∼129.2㎞/h 주행)
* SC03 모드 : 여름철 도심 주행조건(35±3℃)을 모사하여 배출가스 측정

한편,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차종별로 최대 15년 또는 24만㎞까지 확대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내구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 현행 10년 또는 19.2만㎞ → 개정 15년 또는 24만㎞(단, 가스 경차는 10년 또는 19.2만㎞)

환경부는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적용방안 개선,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 등 선진국 수준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이 동시에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차기 배출허용기준은 미국 등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제작사의 제작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김환배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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