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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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 조원영
  • 승인 2014.09.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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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3일(화) 오후 2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에서 원전 부품・기기 공급자(설계자・제작자・성능검증기관) 250여명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내용은 개정 「원자력안전법」시행을 앞두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의 주요내용으로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원전사업자가 안전 설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안위에 신고
ㅇ 현재 민간에서 수행되는 원전 부품・기기 성능검증기관 관리 업무를 원안위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토록 하여 공신력을 확보  “부적합사항 보고” 및 “공급자 등 검사”를 도입하여 규제 대상을 한수원 뿐 아니라, 원전설계자, 기기․부품 제작 및 공급자까지 확대등이다.

원안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신규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 제정 등을 조속히 완료하고 원전비리 근절과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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