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 국민은행장 사퇴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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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호 국민은행장 사퇴표명
  • 녹색경제
  • 승인 2014.09.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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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전격 사퇴를 표명함에 따라 국민은행은 후임인선때 까지 부행장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행장직 대행은 박지우 국민은행 부행장이 맡을 전망이다.

이 행장은 4일 금융감독원이 최종 '중징계' 결정을 내리자 마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 행장은 "은행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며 "내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행장이 사퇴를 표명함에 따라 국민은행의 등기이사인 박지우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이 행장을 대행할 전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례를 봐도 행장이 징계나 임기 만료 등으로 공석인 경우 수석부행장이 행장직을 대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장은 KB금융 회장과 사외이사 2명으로 이뤄진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에서 맡는다. 이에 은행장 인선은 지주 회장 선임이 마무리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발표된 이후에 거취를 표명할 전망이다. 임 회장 역시 이 행장과 마찬가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아직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금융지주 임원의 중징계는 금융위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장 후임 인선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 중징계가 금융위서 최종 확정되고 이어 사퇴를 발표할 경우 곧바로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어 후임 인선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회추위를 구성하기 전 회장 대행체제로 갈 경우, 이사회 의장이 회장직을 대행할 전망이다. 회장 대행은 등기이사가 할 수 있는데, 임 회장이 취임 이후 KB금융지주 이사회를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함에 따라 회장 대행 대안은 사외이사 외는 없다.

KB금융 관계자는 "등기이사가 아닌 다른 임원이나 계열사 대표가 회장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 등기이사로 임명해야 한다"며 "현재 임 회장을 제외한 9명의 등기이사 모두가 사외이사기 때문에 회장 대행을 한다면 사외이사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이 행장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원안대로 중징계를 확정하고, 임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녹색경제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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