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 9월부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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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 9월부터 개선
  • 녹색경제
  • 승인 2014.07.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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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관리원(농관원)은 29일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를 9월25일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유기·무농약농산물 재배지 토양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재배중인 농산물 위주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고의적인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 잔류검사부터 실시하게 된다.

잔류농약 '동시다성분분석볍'의 분석대상 성분수도 현재 320성분에서 2015년부터는 400성분 이상으로 확대된다. '동시다성분분석법'은 말그대로 여러가지 농약성분을 한 번에 분석하는 방식이다. 2011년에는 분석 가능 대상이 177성분에 그쳤으나 2015년 하반기에는 3배 가량 늘게 된다.

대신 단성분 분석만 가능한 분석 건수도 확대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일부 인증농가에서 동시다성분분석이 불가능한 일부 농약성분의 분석횟수가 적다는 사실을 악용해 몰래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단성분 분석건수는 7월 기준 401건에서 내년에는 2000건으로 5배가량 늘릴 예정이다.

한편 농관원은 상반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민간인증기관 특별단속 결과 기준위반 3753 농가에 대해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국 72개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조사에서는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1개 기관에 대해 인증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이 기관은 인증포장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는데도 인증을 해줬는가 하면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 유기농산물 인증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경제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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