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동차보험 도입, 주행거리 줄이면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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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동차보험 도입, 주행거리 줄이면 보험료 할인
  • 녹색경제
  • 승인 2011.03.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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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동차보험이 본격 도입된다.

부산시는 3월 31일(목) 오후 2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환경부, 한화손해보험 및 에코프론티어와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 협약(MOU)를 체결했다.

녹색자동차보험은 차량 주행거리 단축에 비례하여 차주에게 개인별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배출권 판매수익으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로 환경부, 지자체, 보험업계 및 배출권거래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협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부산광역시와 수원시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만의 환경부장관, 이기우 부산시 경제부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석희 한화손해보험 사장 및 조해봉 에코프론티어 사장 등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했다.

부산시는 환경부와 함께 사업의 주체로서 보험사에 녹색자동차보험 운영을 위탁하고 관련 제도를 개발하는 한편, 보험사는 녹색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운행정보 확인 단말기(OBD)를 제공하여 주행거리를 확인한 후, 이에 따른 탄소배출량(개인의 탄소배출권)을 탄소배출권 거래사에게 제공한다.

배출권거래사에서는 배출권 판매 대금을 보험사에게 지급하면, 보험사는 이를 보험 가입자들에게 환급하여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환경부와 부산시는 녹색자동차보험의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기간 동안 감축실적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환급금의 일부로 제공하며,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민간에 운영을 일임하게 된다.

부산시 기후변화대응담당 윤삼석 사무관은 “1만대의 차량이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차량 1대당 주행거리를 1년간 2,000km씩 단축할 경우 감축되는 CO2는 약 4,200톤으로 이는 소나무 84만 그루를 심어야 달성할 수 있는 감축량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윤 사무관은 “이 사업에 참여한 시민 개인은 주행거리 감소에 따른 유류비 27만7천 원, 정부 지원금 5만 원, 보험료 할인 5만1천 원 등 연 37만8천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시범사업은 자동차보험 분야를 비롯한 보험업계의 녹색금융 동참을 가속화하여, 탄소시장 기반 구축 및 녹색금융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개인의 자동차 주행거리 감소를 통해 탄소배출 감축 동참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녹색생활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부산시와 수원시 등 2곳으로 정부에서는 향후 2년간 총 2만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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