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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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5.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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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 실내 흡연 단계적 금지... 니코틴 들어있으면 모두 '담배' 취급

정부가 담배 가격 인상만을 제외하고, 예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규제를 동원한 금연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을 포함한 강력한 금연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동일한 담배제품의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전후 비교(사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로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남성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도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으로 금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이번에 강력한 금연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되, 문구면적은 그대로 유지(20%)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호주 등 8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표준담뱃갑도 도입한다. 표준담뱃갑은 경고그림 및 문구 외에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상표명(브랜드명) 표시, 소재 등)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것이다.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도 강화한다.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특히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담배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 및 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하며, 대신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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