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방세제 위해성 기준 과도하다"... 수입업체, 식약처에 불만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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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방세제 위해성 기준 과도하다"... 수입업체, 식약처에 불만 토로
  • 이영애 기자
  • 승인 2019.05.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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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선 미량 허용되는 성분도 금지... cmit·mit 미량 포함돼도 위해 판정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는 쁘띠엘린의 '에티튜드', 이든힐의 '넬리', 태원상사의 '레몬에이드' 주방세제에서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mit, cmit 성분이 검출됐다

캐나다산 수입 주방세제에서 cmit, mit 성분 검출로 인해 위해성 보고가 이어지면서 일부 주방세제 업체들 가운데 현재 위생용품 관리 법규 및 관리 지침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mit 성분이 검출돼 회수 명령을 받은 넬리 주방세제를 수입하고 있는 이든힐측은 해외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성분에 대해 국내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갑작스럽게 공표하고 위해 판정만을 가혹하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4월까지 주방세제 위해성분에 대해 관리하던 보건복지부는 옥시 사태가 터지자 급히 mit·cmit 외 13개 성분에 대해 사용 허용 항목에서 삭제했으며 2018년 4월 이후 주방세제 위해성분에 대한 관리는 식약처로 넘어갔다.

식약처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공표했다는 입장이지만 넬리를 수입 판매하는 이든힐측은 “기존에 허용된 원료였다가 허용 불가인 원료로 변경되는 경우 업체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수입통관시 이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MIT 불검출 기준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8년 4월부터 변경된 위생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매번 식약처 정밀검사를 통해 수입 통관이 이루어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mit 성분이 새로운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이전에는 허용됐던 성분인 만큼 관할 관청에서는 이에 대해 업체측에 사전 공지하고 입법 예고 기간에 자체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옥시 사태 이후 2018년 4월에 종래 허용되던 cmit·mit를 비롯 13개 성분에 대해 허용 금지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입법 예고를 했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며 "해당 내용은 위생법을 지켜야 하는 해당 업체에서 확인해서 지켜야 할 일이지 식약처나 보건복지부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식약처 위생용품 위해 정보 목록에는 현재에도 ‘에티튜드’, ‘넬리’ 주방세제 외에도 태원상사의 레몬에이드 주방세제 레몬·라벤더·오리지널 레몬(캐나다산), 대성씨앤에스의 글로시 애플향(독일산), 베스트푸드의 팜올리브 울트라스트렝스(미국산) 등에서 mit 혹은 cmit 성분이 검출된 상황이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천연 성분 혹은 천연 유래 성분을 강조하며 환경 친환경적 세제라는 이미지를 어필하고 있는 주방세제 업체들이다.

한편, 식약처에서 mit·cmit 등 위해 성분 조사에 집중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당분간 cmit·mit 위해성분이 포함된 주방세제는 더 발표될 예정이다.

이영애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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