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이맹희(84)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삼성가 형제의 난'은 이 회장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맹희씨는 26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었고, 소송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맹희씨는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며 얘기한 화해의 진정성에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나아가 가족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일 "상속되지 않은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일부 주식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지났다"며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원고인 이맹희씨의 상고포기 관련 이건희 회장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원고측의 상고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건희회장은 가족문제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고 가족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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