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정안...녹색경영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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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정안...녹색경영 확산 기대
  • 조원영
  • 승인 2014.02.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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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중소기업 지정 우대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한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정우대와 함께 녹색기업의 환경관련법 미이행과 화학물질 안전사고의 감점을 강화했다.

녹색경영보고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이번 행정예고 이후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세부사항 중 가장 큰 특징은 녹색기업의 환경법 준수 및 환경·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심사항목이 강화된 점이다.

심사항목에서 환경안전사고 대응구축 및 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이 최대 25점에서 100점으로 상향되어 심사의 내실화 제고 및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또한, 그동안 환경경영체계인증을 받은 기업에서만 녹색경영보고서 중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를 생략하고 인증서로 대체한 규정도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우수 그린비즈)으로 확대된다.

※ 환경경영체계인증: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계 인증 ISO14001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을 받은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도 기본 심사시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를 생략하는 등 지정심사를 우대해 중소기업이 녹색경영 확산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녹색기업에서 신청하는 녹색경영보고서를 그동안 환경청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던 것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전 검토하게 된다.

이밖에 지난 1월 17일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기술 지원법’에 따라, 기존의 녹색기업 지정 및 취소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환경청장‘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재지정 신청 시점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고 지정기간을 명확히 하여 심사 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했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이 기존에 녹색경영 여건에서 미흡했던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내실 있는 녹색경영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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