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독점, 소비자 소송 허용...구글 플레이스토어 '개발자에 30% 수수료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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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독점, 소비자 소송 허용...구글 플레이스토어 '개발자에 30% 수수료 악영향(?)'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5.1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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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이용자도 소송권리 있다" 판결...반독점 여부는 하급 법원 판결 필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 앱스토어의 앱(app) 독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이 거대 IT기업에 대한 반 독점법 적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개발자들에게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NBC 등 외신들은 13일(현지시간)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이날 5명의 다수 의견을 대표해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해를 주는 불법적인 반 경쟁 행위에 관여돼 있다면,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해당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판시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5대 반대 4로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소비자의 ‘소송 적격’을 인정했다.

캐버노 대법관 등 자유주의 성향 5명이 찬성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1년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작됐다.

사용자들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독점 판매하면서 수수료 30%를 떼감으로써 앱 판매가격을 높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그동안 "앱 판매의 ‘중개자’일 뿐 앱 유통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회피해왔다.

캐버노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선 긋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비슷한 소송에서 애플에 유리하게 게리맨더링(자의적인 선거구 획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애플의 반 독점 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애플 앱스토어처럼 독점적 성격을 지닌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들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CNN은 해석했다.

소비자 보호단체 퍼블릭 놀리지 회장 진 키멜먼은 CNN비즈니스에 “이번 판결은 분명히 테크 기업들에 함축하는 바가 크다. 거대 테크 기업들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반 독점법이 적용될 여지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운영하는 플레이스토어에 대해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미 경제매체들은 관측했다. 

애플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곧장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애플이 독점적 권력을 남용했다는 판결도 아니다.

다만 앱스토어 이용자들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다.

따라서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반독점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하급법원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애플을 앱스토어를 둘러싼 집단 반독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법이 적용될 경우 네이버 등 거대 업체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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