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방지 위해 '소독필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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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방지 위해 '소독필증제' 시행
  • 녹색경제
  • 승인 2014.02.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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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3일 닭·오리 등 가금류 분뇨와 왕겨운반 차량으로 인한 AI(조류인플레인자)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필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독필증제도'란 가금류 사료와 분뇨차량 이동에 앞서 소독과 세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다. 이동통제가 시행되고 있는 전북 부안, 고창 등 AI 발생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농식품부에서 가진 AI 관련 브래핑에서 "외부에서 AI요인이 농장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료차량과 분뇨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독과 세척을 의무화하겠다"며 "소독필증을 달아야만 운행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설명절 기간중 실무부서와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논의한데 이어 4일까지 유관기관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이번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AI 전개에 따라 ▲방역대 확대 ▲항공방제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한편 농식품부는 부산 강서와 전북 부안에서 발견된 육계와 토종닭의 임상증상은 고병원성 AI의 전형적인 특징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부산 강서구 육계의 경우 경기 평택과 마찬가지로 호흡기와 대퇴골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전북 정읍에서는 탈수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3일 오전 1시 현재 AI 의심신고 건수는 20건으로 이중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 등 13건이 고병원성 AI H5N8, 전남 영암 종오리 등 3건은 음성 판정을 각각 받았다.

또한 H5N8 판정을 받은 충북 진천 육용오리는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받고 있고 부산 강서 육계, 충북 음성 종오리, 전북 정읍 토종닭은 정밀검사가 실시중이다.

녹색경제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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